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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이흥구 프로필 정보 - 나이 재산 고향 학력 판사 경력 가족관계 등

이흥구(李興九, Lee Heung-gu) 프로필 정보

 

이흥구는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등에서 다양한 판사 직위를 거치며 법조계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법조인입니다.

 

2020년 9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취임하였습니다. 그는 노동, 인권, 평등 문제에 관한 다양한 소수의견을 제시하며 진보 성향의 대법관으로 분류됩니다.

 

이흥구 기본정보

이흥구 프로필 정보

항목 상세 정보
출생 1963년 3월 30일
경상남도 통영군 (현 통영시)
가족관계 어머니 이무순, 배우자 김문희
슬하 1남 1녀
학력 통영고등학교 졸업 (36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졸업
병역 면제 (폐결핵)
MBTI 정보 없음

 

 

이흥구 생애정보

이흥구는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출생하였으며, 통영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3년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하여,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23년 이상 법관으로 활동한 후 2020년 9월 8일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에 취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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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서울대학교 재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되었으며, 6.29 선언에 따라 특별사면을 받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관 재직 중에는 영세중립화통일추진위원회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최초의 보도연맹 사건 재심 개시 결정을 통해 형사적 접근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조희팔 사건 관련 예금 압류 사건, 브니엘학교 명칭 변경 분쟁 등에서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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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도덕성과 소신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고, 9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9표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대법관으로 재직하며 여러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다수 제시하였고, 주요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의견, 산업재해와 사망 간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근로복지공단에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행위는 군형법상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하였고,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다수의견에 동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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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강욱 전 의원의 인턴증명서 사건에서는 증거물 압수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무죄 의견을 냈고,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 간 차별은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죄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 이혼 후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후부터 시작된다는 입장을 내세웠으며, 동성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거부는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에 동의했습니다.

 

2024년에는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에 따른 재산 환수 가능성을 긍정하며, 과거에 확정된 판결 대상이라도 개정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고, 202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견표명에 해당하므로 무죄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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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 판결로는 양진호 사건에서 징역 5년을 확정하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무죄취지 파기환송하였으며, 정정순 의원의 회계부정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지었습니다.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박종우 거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을 확정하였으며, 가평계곡 살인 사건 관련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무죄,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시위 관련 박경석 대표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흥구 경력 정보

  •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1993년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3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1995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7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 1999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2001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2년 부산고등법원 판사
  • 2005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2007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8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3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
  • 2015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6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 2018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9년 대법원 사법행정 자문회의 위원장
  • 2020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0년 9월 대법원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이흥구 재산

2025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예금, 부동산, 주식 등의 금융자산을 모두 포함)은

26억 5천 363만 1천원(2,653,63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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